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300,000,000원을 투자받아 중고자동차 매매를 동업하던 중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정리하면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매입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위탁받았으므로 위탁 받은 차량의 매매, 차량 매매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경 김해시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D 오피러스 승용차, E 스타렉스 승합차, F SM5 승용차, G 트라제XG 승합차, H SM520V 승용차, I 소나타 승용차 6대를 합계 73,640,00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륜장에서 베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작성 재고차량 현황, 판매대금 착복 차량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액이 73,640,000원인데도 오랜 시간 동안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