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오기로 보인다
(기록 1권 27면 참조). 으로부터 중국 요녕성 단동시 진안구 D에 있는 E의 시설 등 일체를 임대하여 E을 운영하던 중 2012. 3. 20.경 피해자로부터 위 E에 있는 모직기 등 시설 일체의 판매를 의뢰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위 E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 420,000위안(한화 7,140만 원 상당)에 모직기 등 시설 일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판매대금 중 305,000위안(한화 51,85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기록 1권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71세의 고령이고 뇌경색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