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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9 2017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22:43 경 당 진시 순성면 갈 산리 서해안 고속도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20 경 당 진시 B 앞 도로에서, 당 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01 경부터 00:2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725』

1. F와 합동 범행 피고인은 F에게 충남 일대 공사현장에 적재된 공사자재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자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F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2018. 6. 7. 01:00 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적재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철근 약 1 톤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 A 소유인 C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255,000원 상당의 재물을 F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7. 01:00 경 당 진시 읍내동 이하 불상 지로부터 충남 예산군 I 부근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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