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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21 2014고단2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27. 23: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F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 01:53경 충남 예산군 삽교로 71에 있는 삽다리 신협 앞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6. 00:00경 충남 예산군 I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K 포터 슈퍼캡 화물차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3. 01:00경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N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2. 27.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같은 군 삽교읍 창정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 01: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삽교로 71 삽다리 신협 앞에서부터 같은 군 삽교읍 창정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H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6. 0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I에서부터 같은 군 삽교읍 창정리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K 포터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3. 01: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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