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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04 2016고단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1. 하순경 필로폰 매매 알선, 투약 피고인은 2014. 11. 하순 19:00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고향 후배인 성불상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인근 I 주차장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대금 55만 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20:30 경 충남 예산군 K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7g 을 성불상 F에게 건네주었고, 같은 날 21:00 경 당 진시 L에 있는 M 공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쏘나타Ⅱ 승용차 안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12. 초 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12. 2. 07:20 경 당 진시 N에 있는 O 인근 P 컨테이너 휴게실 앞에서 Q에게 대마 약 0.2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Q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및 시가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대마수 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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