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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1 2018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5. 21:03 경 당 진시 합덕읍 문화 길 26에 있는 스모프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 2리 버스 정류장 앞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시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 2리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5. 21:30 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 2리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려 다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간 예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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