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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8 2018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E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9:00 경 당 진시 F 앞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대 방면에서 석문면 사무소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22세) 가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옆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엑센트 승용차를 사이드 미러 수리 등 수리비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 19:0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 진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도주하였고, 같은 날 20: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J 파출소 순경 K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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