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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7 2018고단7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지인인 B이 피고인에게 충남 일대 공사현장에 적재된 공사자재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자 고 제안하자 피고인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2018. 6. 7. 01:0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적재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철근 약 1 톤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 B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255,000원 상당의 재물을 B과 합동하여 절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간이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B으로 보이는 점, 이득도 대부분 B이 가져간 점 등 범행의 횟수, 가담 정도,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 액을 고려했으며, 양형에 고려될 만한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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