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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1 2017고단29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D대학교 학생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네 친구로서, 피고인들은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 친구들과 상호 공모 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 경미한 사고임에도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차량 수선비, 치료비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2. 14. 20:5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광명대교 위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신호대기 중 후진하던 E 운전의 K7 승용차에 경미하게 부딪힌 후,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1일간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위 E을 통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3. 24.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521,1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신호대기 중 후진하던 상대 차량에 의하여 경미하게 충돌되어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 등을 통해 보험금 7,115,757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보험금 지급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금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512,100원, 피고인 차량의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4,944,657원, 상대 차량의 수리비로 65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후진 충돌사고가 실제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 차량에 지급된 수리비를 피고인이 편취하였다

할 수 없고, 피고인 차량에 지급된 미수선수리비 등 또한 별다른 부상 없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하여 수리할 필요성 없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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