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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실제로 일어난 교통사고에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거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2014. 11. 13. 01:0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 옆 도로에서 G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D과 함께 동승하고 후진하던 중 우측 뒷 범퍼와 기둥 함석이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02:30 경, 인천 간석 오거리에서 위 G이 운전하는 승용 차가 좌회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조수석에 승차한 사람이 창문 틈에 닿을 만큼 기울었던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11. 14. 경부터 2014. 11. 24. 경까지 약 11 일간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의원에 경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4. 12. 8. 경 마치 보험 접수 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상해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59,08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 환자기록, 진단서, 심 평원 진료비통합 명세서, 마디 모 감정결과 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결과 보고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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