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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9 (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 피고인들은 춘천지역 친구, 선후배 관계이면서 평소 인터넷 카페 “E”이라는 자동차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과거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동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온 경험이 있어 경미한 교통사고는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사고 진술서, 진단서, 사고차량 파손부위사진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교통사고로 찾아온 환자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병원 입원이 쉬운 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 등 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① 단기보험에 가입한 후, 지인, 친구 또는 선후배관계들과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분담 후 추돌하는 방법, ② 일방통행로에서의 역주행 차량을 의도적으로 추돌하는 방법, ③ 법규위반 차량을 의도적으로 추돌하는 방법, ④ 후배와 친구들에게 일정한 몫을 주겠다고 협박, 강요, 회유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하는 방법, ⑤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타내는 방법, ⑥ 교통사고 시 보험처리가 되는 사람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 ⑦ 실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지나가는 차량에 신체접촉이 되었다고 허위 보험 접수를 하는 방법, ⑧ 청소년들이 번호판 미등록 오토바이 등을 타고 다니며 법규위반 등을 할 때 충돌하여 약점을 잡아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법 등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교통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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