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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86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가.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를 차량에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이를 믿은 보험회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9. 06:00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I 호텔 뒤쪽 도로에서, 그 도로를 서 행하여 진행하던

J 운전의 K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의 우측 무릎 부위를 위 승합차의 운전석 뒤쪽 휀 더 부분에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J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J으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0. 13. 경 치료비 명목으로 194,740원을, 2017. 9. 22. 경 합의 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지급 받아 보험금 합계 3,094,7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 경까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및 5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의 금,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487,87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를 과장하여 합의 금을 편취하는 범행 수법 피고인은 2017. 12. 27. 17:50 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의원 앞 도로에서, 그 도로를 진행하던

O 운전의 P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부분에 피고인의 다리 부위가 경미하게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O으로 하여금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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