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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1. 14:00 경 경인 고속도로 서 인천 IC 입구 부근 도로 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B, C를 태우고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대차량과 경미하게 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가 경미하고 충격을 받을 만한 사고가 아니어서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처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 금과 장기ㆍ생명보험금을 받을 생각으로 입원을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2013. 4. 11. 경부터 2013. 4. 18. 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한방의원에 입원한 후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업무를 보는 등 정상 적인 입원을 하지 아니하고서 위 의원으로부터 8 일간 입원하였다는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 메리 츠 화재보험으로부터 2013. 4. 18. 경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565,700원, 피해자 ㈜ 현대 해상으로부터 2013. 4. 25. 경 장기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 합계 1,887,082원을 교부 받아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개 명 후 B)에 대한 경찰 피의지신문 조서

1. 수사보고 (E 한방병원 한의사 등 관련자 공소장), 수사보고( 분리 송치된 공범 처분 확인),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건), 내사보고( 송치기록 등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1부,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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