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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0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028』 피고인들, D, E, F은 모두 친구 사이로 같은 자동차에 탑승하여 회전하거나 차선변경 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B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E은 2013. 10. 27. 14:13경 경주시 G시장 앞 도로에서 H 투스카니 차량을 운행하여 1차선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 때, I이 운전하는 J 산타페 차량이 맞은편에서 유턴 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운전석 뒷도어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경미하게 충격하였다.

피고인

B과 E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각각 3일 동안 입원하면서 I에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한 후, K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은 1,222,790원, E은 1,036,8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과 E은 공모하여 K을 속인 후, 보험금 합계 2,259,67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과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 F은 2014. 8. 8. 17:47경 울산 남구 L시장 앞 도로에서 M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여 2차선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 때, N이 운전하는 O 산타페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하면서 조수석 후미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을 경미하게 충격하였다.

피고인

A과 E, F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A, E 2일 입원, F 3일 입원하면서 N에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한 후, K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로 A 926,330원, E 944,100원, F 1,007,7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 F은 공모하여 K을 속인 후, 보험금 합계 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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