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8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2.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DK과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DK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뒤 서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DK과 공모하여 2019. 5. 23.경 인터넷 C 카페 'D' 사이트에 10만 원권 신세계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L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K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K 명의의 DM은행 계좌로 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DK과 공모하여 2019. 5. 23.경 인터넷 C 카페 'D' 사이트에 10만 원권 신세계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N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K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K 명의의 DM은행 계좌로 9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L, DN의 각 진술서

4. 각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수사기록 제4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