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2] 피고인은 2018. 11. 8.경 대구 중구 B 고시원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D ‘E’ 카페에 ‘신세계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세계 문화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입수하여 전달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세계 문화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91]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I” 카페 게시판에 ‘스팸(통조림)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4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