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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4. 01: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후, ‘해피머니와 컬쳐랜드 등의 문화상품권을 88%의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해피머니 및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돈을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1경 1만 원권 도서문화상품권 1장(판매번호: D), 1만 원권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 1장(판매번호: E), 2만 원권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 1장(판매번호: F), 2만 원권 해피머니 모바일 문화상품권 2장(판매번호: G, H)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 00:20경 장소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후, ‘티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모바일 티머니 충전금액을 전송하여 주면, 돈을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머니 충전금액을 전송받게 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6경 20만 원 상당의 티머니를 모바일 선물받기 형태로 피고인의 모친 J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K)로 전송받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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