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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1 2019고단5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03,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6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47』

1. 2019.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J카페 ‘K’에 ‘문화상품권 50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4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4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카페 ‘K’에 ‘문화상품권 100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문화상품권을 8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

3. 피고인은 2019.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J카페 ‘P’에 ‘키즈스콜레 스텝스 아기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키즈스콜레 스텝스 아기책을 300,000원에 판매할테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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