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1』 피고인은 2018. 11. 18. 18:10경 포항시 남구 B맨션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E’에 “식품 건조기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000원을 송금하면 건조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도박 자금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30,5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8』 피고인은 2019. 2. 16.경 포항시 남구 B맨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H’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김치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 김치냉장고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김치냉장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13』 피고인은 2018. 12. 4.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일대에서, 인터넷 사이트 ‘J’ 게시판에 접속하여 좌식침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8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