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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16. 사기 피고인은 2016. 7. 16.경 인천 연수구 C오피스텔 92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랑방 잔느 향수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3만 원을 송금하면 향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향수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7. 27. 사기 피고인은 2016. 7.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10% 할인해서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9만 원을 송금해 주면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액에 상당한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6. 7. 29. 사기 피고인은 2016. 7.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컬쳐랜드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4만 원을 송금해주면 30만 원에 상당한 컬쳐랜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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