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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4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청 능대로 425에 있는 호구 포 길 사거리를 논 현역 쪽에서 사리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h 이하였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8km /h 이하로 운행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시속 78.9 ~ 80.6km /h 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호구 포 역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8 세) 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9. 00:23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약도 및 사진, 사고 당시 상황 CD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등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제한 속도 60km 도로 확인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신호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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