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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4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29 구급 대 구급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15:50 경 경기도 포 천시 영중면 성동 리에 있는 성동 삼거리 부근 국도 43호 선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장 삼거리 쪽에서 성동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 차로의 일반도로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었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20/100 을 줄인 속도인 시속 64km 의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5.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위 자동차를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이어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아 위 자동차가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 자인 피해자 E(31 세) 을 2015. 8. 26. 12:12 경 치료 중이 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외상 질식 및 폐 둔 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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