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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20:3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호구 포 길 사거리 쪽에서 논 현역 쪽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11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51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4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8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운행기록 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특별 감경 인자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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