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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131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농협통장 1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장을 절취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은 2014. 11. 중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서랍에 넣어둔 D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와 피고인 명의의 농협예금통장 1매를 절취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위 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임의로 발생하고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B으로 인하여 상당히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무고죄는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에 우선하여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이미 약식명령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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