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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174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1. 9. 29. 고소인에게 ‘값이 싼 중국산 철근이 나와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C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D의 부탁을 받아 C에게 철근대금 명목으로 대위변제한 것이었기 때문에 C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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