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합18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56』

1. 피고인은 2015. 4. 12. 17:25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64세, 이하 같다)에게 “잡년,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 25cm, 칼날길이 : 1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을 위협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방 안에서 나온 ‘D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F(남, 58세, 이하 같다)에게 “저 쪼깐놈이, 난쟁이 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 들고 “너 이 새끼, 눈구멍을 찔러 부러.”라고 말하며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3. 21:05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 2항의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실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부서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합181』

4. 피고인은 2015. 6. 8. 08:05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 I(여, 58세, 이하 같다)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접근하여 “음료수를 한잔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I를 위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음료수를 사 준 다음 음료수를 마시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 I를 뒤따라가 팔짱을 끼며 "우리 집에 가서 씹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I의 발을 걸어 바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