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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96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8. 15.경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B으로부터 “차용증, 일금 오백만원, 상기 금액을 1998. 8. 15. A씨에게서 B씨가 차용하였습니다. 차용인 B, 차주 A”이라고 B의 자필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3. 3. 초순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위 차용증을 근거로 B을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사기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접수를 거부당하자 위 차용증의 차용일자를 변조하여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차용증을 복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그 사본의 차용일자 중 “1998”을 “2006”으로 고쳐 기재한 후 이를 다시 복사하여 차용일자가 “2006. 8. 15.”로 기재된 B 명의의 차용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2.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에서 B에 대한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B에 대한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06. 8. 초순경 고소인에게 ‘며칠내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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