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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5.24 2012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D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2011. 5. 8.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전화하여 동인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대신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이야기해 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범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1. 5. 9.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 60-6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레조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하고, 2011. 5. 16.경과 2011. 7. 10.경 위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H와 경위 I에게 위 레조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1. 5. 9.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 60-6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레조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2011. 5. 16.경과 2011. 7. 10.경 위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H와 경위 I에게 위 레조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 A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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