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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31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이 2017. 7. 27. C으로 놀려고 만나서 서로 피곤해서 방을 잡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기에 못하게 거부를 하고 저항도 했지만 손과 발을 못 쓰게 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4~5번 이상 그런 일을 당한 뒤 잠든 사이에 나가려고 시도를 했으나 번번이 잡혀서 성관계를 당했습니다. 그런 뒤 10만 원을 던졌으니 강간 및 감금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이 자신을 감금하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B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범행 자백하여 피무고자가 실제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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