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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재누2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5. 12. 9. 참가인에 입사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6. 3. 28. '참가인과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참가인이 계약기간 2개월로 된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에 기해 같은 해

2. 8.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며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3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7. 3. 30. ‘원고와 참가인이 2015. 12. 7.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2016. 2. 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계약은 2016. 2. 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2. 8.에 원고와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을 해고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7. 5. 위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8. 16. 상고장각하명령이 내려져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2. 7. 참가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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