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1. 3. 22. 설립되어 상시 약 3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12. 9. 참가인에 입사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28. '참가인과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참가인이 계약기간 2개월로 된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에 기해 같은 해
2. 8.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며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28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하 ‘초심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4. ‘계약기간 2개월로 된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2016. 2. 8.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67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3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었는데,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로 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
이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