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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20 2019구합4424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1. 4. 25. 설립되어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운송 공정 등을 도급받아 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9. 16.부터 2018. 9. 30.까지 590여 회에 걸쳐 참가인과 일용직 근로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 업무를 수행해온 사람이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8. 9. 30.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 12.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9.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라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경기2018부해2173).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30.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9부해245,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 중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가 535장에 달하고, 원고와 참가인이 마지막으로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도 계약기간의 종기만을 갱신하였으므로, 갱신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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