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0. 2. 4. 설립되어 상시 약 5,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6. 12. 5. 참가인에 입사하여 서울 동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영선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직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D는 2017. 3. 4.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하였고, 2017. 3. 8. 원고로부터 출퇴근카드를 회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5. ‘원고는 2016. 12. 5. 참가인과 적어도 1년의 계약 기간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참가인이 2017. 3. 8.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0.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이었고,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참가인은 채용공고 시와 면접 시 원고에게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D도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었다고 언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4. 계약 기간이 “2016. 12. 5.부터 2017. 1. 4.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