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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6구합705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부터 참가인이 운영하는 C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생활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참가인과 1년 단위로(계약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

나. 참가인은 2015. 11.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만료에 의한 면직 예고통보 및 근무평정 실시’를 통보하였고,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2015. 12. 31. 종료되었다.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예정임을 통보하며, ‘대학 상용직원 근무최고연령 기준방침’(이하 ‘이 사건 기준방침’이라 한다) 변경(만 62세에서 만 60세)에 따라 부득이하게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5. 12. 31.부로 면직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 근무실적에 대한 성과급 지급여부 등의 판단기준으로 삼기 위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오니 개인별 직무수행능력 태도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 12. 4.까지 1차 평정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며 2016. 1.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이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6. 4.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2.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대학 상용직원 근무최고연령 기준방침’에 따라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기준방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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