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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6구합831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서울 송파구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외국어학원인 C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어 강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6. 2. 22. 원고에게 ‘강사 위촉계약의 계약기간이 2016. 3. 2.자로 만료되는바, 재계약이나 계약 갱신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계약이 2016. 3. 2. 종료됨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위촉계약종료통보서를 제시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6. 2. 29. 이 사건 학원에서 마지막 강의를 수행한 다음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5.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6. 2. 29.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4.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6. 3. 2.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6. 8.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6. 2. 23. 원고에게 전화로 같은 달 29.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해고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참가인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2016. 2. 29.자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사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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