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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4재가합3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이 2011. 8. 30. 피고 및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8430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3. 2. 15. 피고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는 2013. 2. 19.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2013. 3. 4.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의 2013. 3. 6.자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항소장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2013. 3. 26. 항소장이 각하되어 재심대상판결은 항소기간만료일인 2013. 3. 4.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의 재심사유 부분 원고들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임원 및 주주들로서, 2005. 5. 24. L에게 I이 진행하고 있던 H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포함한 I의 동산, 부동산, 채권, 채무 등 재산 및 주식 일체를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에도, 당시 작성된 I 법인양도양수 합의서가 피고, E, L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재심대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L가 피고에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려고 한다. 피고는 괜찮다‘ 등으로 이야기를 하며 피고를 기망하는 바람에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L의 행위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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