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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7재가단7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21238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8.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2013.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2013. 3. 8.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후단)에 해당한다.

(2)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C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3) 재심대상판결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로서, 이는 타인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하여 그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자백을 하였거나 또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직접 방해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카664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나 다른 사람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하여 재심대상사건에서 자백을 하였거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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