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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04 2020재나10026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 재심 원고, 이하 ‘ 원고 ’라고 한다) 는 수원지방법원 2018가 합 1196호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 피고 선관위 ’라고 한다) 가 2018. 5. 3. D을 당선인으로 확정한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5.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수원 고등법원 2019 나 70호( 재심대상사건) 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0.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정 본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 다 285929호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2.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서 정한 심리 불 속행 판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5호, 제 6호의 재심사 유에 관한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재심대상사건 소송 진행 중 G, D, M, N 등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증인신청을 기각함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제출을 방해 받았다.

②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2018. 4. 23. 자 피고 선관위 회의록( 갑 제 2호 증) 은 그 기재 내용과 같은 회의가 개최되거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작성 권한 없는 M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조된 문서이다.

2) 판단 가)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5호는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를, 같은 항 제 6호는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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