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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나2047517
준재심
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준재심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하단 2행의 “피고들은”을 “피고와 C, D은”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준재심사유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준재심사유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E의 사문서위조 등 범죄행위는 피고가 준대심대상결정 사건의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준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있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준대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변론권을 침해당한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자백 또는 공격ㆍ방어방법 제출을 직접 방해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해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어떤 효과 발생이 저지되었다

든가 어떤 사실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법원이 사실인정을 그르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카6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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