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24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코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의 양형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