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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3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의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의 양형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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