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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의 양형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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