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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909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4.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는 등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04년 경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의 양형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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