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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노985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의 재물 손괴 범행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의 형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3. 3. 15.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3. 공무집행 방해죄로 또다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2 달 가량 구금되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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