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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51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소파에 쓰러뜨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양형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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