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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5 2018고합82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21:0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내 온 피해자 E(4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18,000원을 부담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겨 나이트클럽 밖에서 싸우

자며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피고 인은 위 나이트클럽 현관 앞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중국에서 사람을 죽여 감옥에서 10년 살다가 나왔는데 너 같은 거는 칼로 두 번 찌르면 바로 간다, 죽인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나도 온양에서 깡패 노릇을 했다.

”라고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때리고 오른 무릎을 들어 몸을 앞으로 숙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왼발로 1회 차고 “ 교 포 이 새끼는 좀 맞아야 돼.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찍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리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 아산 충무 병원 피해자 입원 모습,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피해자 상태 및 합의 유무 등 확인, 피해자 E 의식 불명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중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 수법 [ 권고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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