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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8고합223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16:1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E와 F의 UFC 경기를 시청한 이후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경기 시청을 하다가 알게 된 우 크라 이나 국적의 피해자 G(G, 42세 )로부터 피고인과 같은 국적인 러시아 체 첸 지역 출신 선수인 F에 대하여 “ 체 첸 사람들이 수염을 길러서 잘 안 씻고 냄새가 나고 무식 하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양쪽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려 그 곳 콘크리트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중환자실 입원 확인, 피해자의 진단서 및 응급실 기록지 첨부, D CCTV 캡 쳐 사진 첨부, 피해자의 수술 후 경과에 대한 병원 측 소견,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G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중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도중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고,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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