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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합22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10:00 경 창원시 진해 구 D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4년 전부터 동거하던 사이 인 피해자 E( 여, 55세) 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의식 불명 상태를 야기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구급상황보고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현장 임장 등에 대한 - 현장사진 등, 신고 녹음 파일 등 첨부에 대한 - 신고 녹음 CD 1 장, 피해자 가족 전화통화에 대한, 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등에 대한)

1. 수사보고( 의사 소견서 첨부에 대한 - 의사 소견서, 피해자 조사 불능에 대한, 피해자 가족 상대 통화)

1. 법원 조사관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현재 뇌손상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있으며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태 임 - 피해자의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 ◎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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