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18:24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7 세) 의 집 내부 공사를 한 후 누수가 발생하여 보상 문제로 서로 말다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휘청거리게 하고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및 얼굴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여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발생 및 검거보고( 폭행 치상), 내사보고( ‘C 카페’ CCTV 영상자료 첨부, 피해자 D 중환자실 입원 치료 및 건강상태 확인,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F 병원 신경외과 담당 의사 G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행한 공사의 하자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를 의식 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뇌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의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