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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합181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4세) 과 약 11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06: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가 일어서 서 방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세게 밀어 뒤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이리 와서 앉아! 왜 자꾸 거짓말을 해!”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및 등 부위 등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약 6회 걷어찬 후, 파리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대뇌부종,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늑골의 다발 골절 등으로 인하여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중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구급 활동 일지 첨부, 수사기록 17 쪽),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기록 66 쪽), 수사보고( 담당의사 면담 수사, 수사기록 71, 72 쪽),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기록 73 쪽), 수사보고 (112 신고 당시 녹취 파일 등 첨부, 수사기록 75 쪽), 수사보고( 피해자 현재상태 확인, 수사기록 128 쪽) 및 각 첨부자료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자수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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